부동산 이전등기 60일내 안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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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1 00:00
입력 1990-12-01 00:00
◎기간따라 30∼3백%까지/내무부,입법예고

내무부는 30일 부동산을 사들인뒤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의 30%에서 최고 3백%까지 과태료를 물게 하는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입 또는 교환계약을 하고 잔금을 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과기간이 2개월 미만일때는 30% ▲2∼4개월 50% ▲4∼6개월 80% ▲6∼8개월 1백20% ▲8∼12개월 미만은 2백%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또 지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록세액의 3백%를 과태료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내무부는 부동산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전국 40개 시·군·구의 11만4천2백59명을 표본 추출하여 등기이행 실태,보유부동산 등기현황,공인중개사 등 관련업무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등기실태를 확인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의 등기를 의무화한 부동산등기 특별법에 따라 이 규칙안을 마련했다.
1990-1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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