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오징어어장 포클랜드해역/어로작업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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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1 00:00
입력 1990-12-01 00:00
◎새달 하순부터/영·아르헨,외국어선 조업 막아/한국,연 14만t 어획 차질/수산청/내년부터 오징어 파동 올지도

세계 최대의 오징어 어장인 남대서양 포클랜드섬 해역에서 오는 12월 하순부터 어로작업이 전면 금지돼 우리 원양선단의 오징어 어획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다.

30일 수산청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양국이 맺은 남대서양어업협정에 따라 오는 12월26일부터 포클랜드섬(일명 말비나스섬)주변 어로보호수역(폭 1백50마일)밖에서의 외국어선의 조업을 일체금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이 수역에서 조업중인 우리나라 어선은 물론 대만,일본,소련,폴란드,스페인의 원양어선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오징어잡이가 금지되는 수역은 영국측 어로보호수역 밖으로부터 50마일 떨어진 지점까지의 반고리형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 우리나라 어선 70여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 해역에서만 14만5천t의 오징어를 잡아 모두 국내에 반입했다.

우리나라 어선이 원양 및 연근해에서 잡는 오징어는 연간 34만5천여t으로 이중 포클랜드어장에서 14만5천t,북태평양에서 11만2천t,기타해역에서 2만3천t,연근해에서 6만5천t이다.

따라서 포클랜드어장에서만 원양오징어의 절반을 잡고 있는 셈이어서 이번 조업금지로 인해 내년부터는 때아닌 오징어 파동이 예상된다.

어로 작업이 전면 금지되는 반고리형 수역에서는 각국 어선이 연간 50만t의 오징어를 잡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원양어선들은 영국측이 지난 86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포클랜드주변 1백50마일 어로보호수역 안에서도 조업하고 있으나 이 경우 어선 1척당 20만달러의 높은 입어료를 내야한다.
1990-1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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