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북한영화 수색영장 첫 기각/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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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30 00:00
입력 1990-11-30 00:00
◎“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경성대등 3개대 「탈출기」등 상영

【부산=김세기기자】 대학가에 북한영화 상영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대학내 북한영화 상영과 관련,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 양승국판사는 지난 27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경성대·부산수산대·부산외대 등 3개 대학에서 상영될 예정이던 「탈출기」 「꽃파는 처녀」 「소금」 등 북한영화 필름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양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총리회담과 축구교류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영화 상영을 무리하게 막는 것은 부당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려우며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0일 1차 북한영화 상영때와는 달리 이번에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성대 등 3개 대학교는 28일 하오 교내에서 이들 북한영화를 끝까지 상영했으며 경찰은 학내 진입을 하지 않고 외곽경비만 섰다.
1990-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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