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 할인 제재 강화/한은,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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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9 00:00
입력 1990-11-29 00:00
한은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실거래가 아닌 단순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시중은행창구에서 할인받는 이른바 융통어음을 방지하기 위해 융통어음할인기업과 관련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제껏 어음 및 수표부도업체에 대해서만 상업어음의 재할인 적격업체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연체대출 등으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모두 제외키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내용으로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취급세칙」을 개정,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0-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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