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담씨 보석 기각
수정 1990-11-28 00:00
입력 1990-11-28 00:00
재판부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독일에서 만난 성낙영목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으나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겠다고 해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0-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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