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히로뽕 “온라인 밀매”/송금받고 소포 배달/총책등 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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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8 00:00
입력 1990-11-28 00:00
부산시경 특수 강력수사대는 27일 히로뽕 1백g(시가 1억여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투약,또는 밀매해온 고정숙(26·여·무직·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산 63의2)·정종석씨(32·무직·부산진구 범천1동 844)와 단순 투약자인 윤락녀 김춘화씨(42) 등 8명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밀매 총책 이모씨와 중간판매책인 고씨의 애인 장모씨(31·무직)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한편 수배된 밀매 총책 이씨는 지난 5일 부산은행 영주동 지점에 계좌번호 06912016293으로 온라인 계좌를 개설,문씨로부터 7백만원을 송금받고 히로뽕 1백g(3천5백여회분) 상당을 소포로 문씨에게 전달한 혐의이다.
1990-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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