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소」 제기 근로자 확정판결전 쟁의참여 가능”/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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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8 00:00
입력 1990-11-28 00:00
◎“제3자 개입으로 볼수없다” 새 판례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는 회사의 노동쟁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7일 전 충남택시 주식회사 직원 오성근씨(33)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오씨의 쟁의참여는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1990-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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