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의 지문날인 폐지/대체수단 개발 전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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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8 00:00
입력 1990-11-28 00:00
◎일 정부소식통 밝혀

【도쿄=강수웅 특파원】 일본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상오 제15회 한일 정기 각료회의의 개별회담에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이종남 법무부 장관이 협정 1·2세의 지문날인을 대체수단이 개발될 때까지 유예토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한국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체수단이 개발되기 전에 지문날인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정부 소식통은 또 대체수단의 개발에 대해서도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 법상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개발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전망이 서 있지 않다』고 말했다.
1990-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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