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여권 수뇌/내년 1월 임시국회서 법 개정
수정 1990-11-28 00:00
입력 1990-11-28 00:00
김 대표의 상도동 자택 만찬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모임에서 국회·정부·민자당 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지방의회선거법 및 자치단체장선거법을 야당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키로 하고 91년 예산도 회기내인 12월18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1990-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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