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면적 급증/지난해 7천㏊… 전년비 46% 급증
수정 1990-11-27 00:00
입력 1990-11-27 00:00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지가 농사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면적이 지난 88년 4천8백44㏊에서 지난해 7천96㏊로 46.5%(2천2백52㏊)늘어났고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는 3천1백45㏊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용된 농지중 ▲산업시설·농가주택건설 등 민간부문의 전용은 3천6백27㏊(전체의 51.7%) ▲군사시설 및 도로·항만·학교 등 공공목적을 위한 것은 2천5백68㏊(36.2%)이며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전용된 것은 8백61㏊(15.7%)였다.
또 지난해 농사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된 면적중 ▲절대농지가 전용된 것은 3천16㏊(전체의 42.5%) ▲상대 농지의 전용은 4천80㏊(57.5%)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총경지면적 2백12만7천㏊중 비농가가 소유한 농지는 전체의 21.7%인 46만2천㏊로 집계됐다.
이중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않는 재촌 비농가의 농지는 13만6천㏊(전체 농지의 6.4%) ▲부재지주의 농지는 32만6천㏊(15.3%)이다.
전체농지에서 비농가가 소유한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8년 21.5%에서 지난해에는 21.7%로 0.2%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농가가 지불하는 임차료는 88년 7천6백9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천3백40억원으로 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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