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차별철폐 보장안되면 가이후총리 「방한문제」 재검토
수정 1990-11-26 00:00
입력 1990-11-26 00:00
정부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지문날인 철폐 등 재일한국인 차별폐지 문제와 관련,일본측이 종전과 같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내년 1월 경으로 예정된 가이후(해부) 일본 총리의 방한시기를 연기 또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제상·사회생활상 차별제도가 철폐되지 않으면 양국간의 진정한 미래지향의 동반자관계가 불가능해지고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무역불균형 시정문제 등에 있어서도 일본측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회의 첫날인 26일 최호중 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 일 외무장관간의 개별 각료회담을 통해 일본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4월30일 한일 양국간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에 대해지문날인 폐지 및 강제퇴거 사유의 국사범 한정 등을 합의한 뒤 이들 합의사항이 재일교포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1,2세에게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일본측에 거듭 촉구했으니 일본측은 일본거주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 및 국내법과의 저촉 등을 이유로 계속 난색을 표시,양측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노태우 대통령 방일 한 달 전인 지난 4월말 당시에도 일본측이 재일한국인 문제에 미온적인 자세를 계속 보임에 따라 노 대통령 방일을 연기 혹은 재검토하라는 강한 국내여론이 있었고 정부내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번 정기각료회의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사회생활적 차별을 폐지하겠다는 일본측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가이후 총리가 쉽사리 서울에 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일본측의 무성의한 자세가 지속될 경우 가이후 총리의 방한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 외무장관회담 합의사항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재일교포 3세는 이제 갓 태어난 5명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재일교포들은 일본측의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지문날인철폐 등이 1,2세에게도 반드시 확대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는 26,27일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최호중 외무장관과 나카야마 일 외무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재무·법무·농림수산·상공·교통·과기처 장관과 경제기획원 차관 등 양국 대표들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개별 각료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인 재일한국인 차별철폐문제,산업기술협력문제,일·북한 관계개선에 따른 대책,무역불균형 시정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일본 대표단은 26일 노 대통령과 강영훈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27일 우리 대표단과 함께 개별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대표단은 이에 앞서 25일 하오 전세기편으로 내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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