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기소하느냐 마느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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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5 00:00
입력 1990-11-25 00:00
형법에는 죄로 돼있으나 지금까지 처벌예가 없는 낙태죄를 놓고 검찰이 기소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2부 임안식검사는 최근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중 낙태수술을 받았다가 남편에게 낙태혐의로 피소된 민모씨(27)와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43) 등 4명을 기소할 것인지를 두고 넉달이 넘도록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있다.
낙태죄는 형법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없어 거의 사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지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을 무시했다는 반발을 살 우려가 크고,반대로 기소를 하자니 지금껏 형사처벌을 해온 관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법 집행의 형평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다.
민씨는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이혼소송을 당한 뒤 임신중인 태아를 낙태시켰다가 『내아이를 아무런 동의없이 마음대로 지운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남편의 고소에 따라 지난 7월24일 입건됐으나 집을 나가 수배를 받고 있다.
형법 제2백69조와 2백70조에는 「부녀 및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사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낙태수술로 임산부가 숨졌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현행 모자보건법은 유전질환이나 법정전염병,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인구억제 정책에 따라 인공유산이 사실상 묵인 또는 방조돼 국민들은 낙태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조차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고 그동안 수백만건에 이르는 낙태 가운데 유독 이번 사건만을 처벌할 경우 법 집행의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기소여부를 쉽사리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낙태와 관련,불법 의료행위를 감독하는 보사당국 역시 정부의 가족계획시책을 감안,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이나 의료시설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한 예는 거의 없었으며 형사고발한 예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보사부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은 낙태의 허용범위에 대해 전적으로 전문인인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하루 3천∼5천명씩 태아가 유산되고 있으나 모두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희대 법대 이재상교수는 이와관련,『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백20만∼2백만명의 태아가 인공유산 되고 있는 반면 70만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사회적으로 낙태에 대해 죄의식이나 윤리적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데다 한자녀갖기 운동이 일고 있는 최근에는 우리사회 고유의 남아선호 사상이 되살아나 인공유산이 급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어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가 비록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 법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모자보건법에 있는 낙태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YMCA 청소년 성상담실 한명섭간사는 『낙태문제는 청소년의 성문제와 바로 직결되며 미혼모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면서 『낙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폐해정도,위법성을 널리 알리고 공개적·공식적으로 사회문제화 시켜 여론을 형성하는 것만이 법의 실효성을 회복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균미기자>
1990-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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