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호별방문금지/지자제법 분리입법/여야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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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5 00:00
입력 1990-11-25 00:00
여야는 24일 상오 정책위의장 및 지자제협상 실무대표회담을 갖고 지방의원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분리입법하되 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무대표회담에서는 또 지자제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후보자의 호별방문은 계속 금지하되 시장·상가·백화점·역광장·관혼상제장소 등 공개장소의 방문은 허용키로 합의했으며 선거기간중의 당원단합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990-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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