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어도 주택건설 가능/20호 미만/다가구 자유롭게 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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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4 00:00
입력 1990-11-24 00:00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

건설부는 중·소형 주택건설업체들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자유롭게 건설,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건축면허나 토목건축면허가 없는 주택건설등록업자들도 20호 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 또는 토목건축면허를 소유한 주택건설등록업체가 자체사업으로서 20호 미만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설부가 마련,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또 앞으로 정부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외국 건설업체들이 우리나라의 토목·건축·특수·전문업종 등과 유사한 업종을 해외에서 30개월이상 영위했을 때는 이를 국내 해당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토목건축면허 취득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대비,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 건설업체에게도 국내 건설업면허를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건설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일본·미국 등 해외건설시장에 대한국내업체의 진출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앞으로 포장유지공사 업자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차선 미만의 시멘트 콘크리트 유지보수공사는 종전대로 철근·콘크리트업자가 시공하도록 했다.
1990-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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