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9만2천원/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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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3 00:00
입력 1990-11-23 00:00
◎16.4% 인상 확정,노동부에 통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22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보다 16.4% 오른 19만2천7백원으로 확정,노동부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시간급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 6백90원보다 18.8% 인상된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으나 사용자측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이날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제4차 전체회의 의결사항을 원안대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새해 최저임금은 10인이상 고용 전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표시단위는 「시간급 8백20원」 「1일 8시간 근로기준 6천5백60원」으로 고시된다.

노동부는 이 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고 이의를 접수받는 등 절차를 거친뒤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1990-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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