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2세 지문 폐지/일,26일 각료회담서 한국에 전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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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3 00:00
입력 1990-11-23 00:00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정부는 22일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이미 면제키로 결정된 「협정 3세」 뿐만 아니라 1·2세에 대해서도 지문날인 의무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체할 본인 확인수단 개발에 착수했다. 또 1·2세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의 완화 및 재입국허가 기간에 대해서도 3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퇴거 조건을 내란죄등에 한정하며 ▲재입국 허가기간을 현행의 최고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서 한국측에 전달된다.
1990-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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