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불가침협정」엔 보장장치 강구돼야”/22일 본회의(의정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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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3 00:00
입력 1990-11-23 00:00
◎「연내 민생문제 해결」 지킬 수 있는가/죄질 나쁜 범죄 범행전력 법정 제출

◇박용만 의원(민자)=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안」은 북한이 지난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온 남조선 적화혁명노선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능성은.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몇십 배나 가혹한 형법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측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남북간 적대관계가 법적·제도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침선언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우리가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거나 서두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정상회담에 앞서 6·25남침을 비롯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 하며 대남혁명노선 포기,사회주의의 인간성 회복을 북한측으로부터 확실하게 다짐받아야 한다.

◇최영근 의원(평민)=노태우 대통령은 연말까지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만약노 정권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내각제에 대비한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 또한 청와대내에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각제추진반도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

보안사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한 정부의 후속인사가 기밀누설에 대한 문책의 차원에서 이뤄졌다는데 이는 앞으로도 군을 정권안보용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보안사의 기구를 축소한다고 하면서도 내년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는.

◇홍희표 의원(민자)=우리 사회와 체제의 결집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은 과거 체제시절에서나 통용되던 자학적이고 자폐적인 단식투쟁이나 벌이는가 하면 의원직 사퇴,등원거부,다시 등원 등 수치스러운 구시대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

5·7특별담화와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함께 미진한 부문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라. 형식적인 검문위주,지나친 실적주의 공조수사체제의 미흡,누범 전과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부재 등에대한 입장을 밝혀라. 일정한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통행금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강영훈 국무총리=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형식에 치우친 통일전선전략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남북불가침협정은 북이 무력에 의한 남한전복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여 여기에는 확고한 안전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상호실체 인정을 강조하는 것은 남북한간 평화·공존·공영을 위해서는 상호주의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며 결코 저자세는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일부의 주장처럼 대통령 임기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도 아니며 내치 실패를 희석시키겠다는 것도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와 미래를 연계시킨다는 입장에서 추진하겠으며 이제까지 서두른 적이 없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전 내각의 진퇴를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흉악범죄와 강력범죄가 잇따라 송구스럽지만 전반적으로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이 개선되고 있다. 물가로 10% 이내로 안정될 전망이다.

내각제개헌 문제는 정가에서 논의가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 민주화시대와 지자제 실시에 대비,정부에서 행정구조 개편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내각제 실시를 전제로 행정구조 개편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 청와대내에 내각제추진반을 구성 운영했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

보안사기구 개편 및 명칭 변경문제는 국방부내의 보안사제도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중반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받았다. 내년 보안사 예산도 이에 따라 올해 기구가 유지되는 것을 예상,올해보다 다소 증액편성된 것이다.

◇안응모 내무장관=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것처럼 임의동행시간을 3시간으로 할 경우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사문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앞으로 지자제가 실시되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문제를 다시 검토,중앙의 기구와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문제를 고려해보겠다.◇이종남 법무장관=재소자의 출소 후 재범을 방지키 위해 적성에 따른 1인1기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적 분류 수용으로 교도소가 범죄의 학습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가정파괴범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을 신속 검거해 범행수법·범행전력 등을 소상히 법정에 제출,중형이 선고되도록 공판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최태환·이목희 기자>
1990-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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