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아크릴 아미드 국내산업 피해없다/무역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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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2 00:00
입력 1990-11-22 00:00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폐수·하수처리용 응집·침강촉진제인 프랑스·영국 및 독일산 폴리아크릴 아미드 고분자응집제에 대한 덤핑방지과세부과 요청과 관련,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이양화학㈜에서 지난 10월6일 재무부에 신청한 폴리아크릴 아미드 덤핑수입방지 관세부과요청에 대해 그동안 관련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0-1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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