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누락」 검사 문책 인사/대구고검으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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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0 00:00
입력 1990-11-20 00:00
◎“기록확인 안해 직무태만”/“「석방 탄원」 의원 직접관련 없어”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두목 최태준의 전과기록 누락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한부환부장검사)는 19일 이번 사건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수철검사(현 울산지청 부장검사)의 업무태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최중수부장은 이날 『조사결과 김검사가 주민등록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치안본부에 보내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검사를 19일자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한편 이에 따른 인사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검사는 이 날자로 대구고검 검사직무대리(부장검사급)에 전보됐다.

검찰은 최와 함께 수배됐던 인천지역의 또다른 폭력배 송천복씨(38)의 폭력부분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이근천씨 등 이 사건 공범 및 목격자 2명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유죄를 삼을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민자당서정화의원과 조영장의원이 서명한 최에 대한 석방 탄원서는 이들 의원은 관여하지 않고 지구당 간부들이 민원차원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0-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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