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지위 개선 “제자리”/아주국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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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0 00:00
입력 1990-11-20 00:00
◎26일 한·일각료회담 쟁점화

한일 양국은 1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외무부 아주국장간 비공식회담을 갖고 재일한국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철폐 문제와 3세 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현 및 1,2세에의 확대적용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일본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는 오는 26일 서울에서 4년 만에 재개되는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담의 주요의제가 되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 태도가 계속 미온적일 경우 또다시 양국간 외교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지난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재일한국인 3세에게 부여키로 한 영주권 및 지문날인 폐지 등을 동포 1,2세에게도 확대적용토록 약속한 바 있으나 일본측은 그동안 이의 시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하면서 최소한 지문날인제의 완전철폐까지는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측은 지금까지 이른바 재일한국인에 대한 4대악 가운데 재입국허가 기간 연장과 강제퇴거요건 강화문제에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차별의 핵심인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및 지문날인제에 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타로(곡야작태랑)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개선협상의 타결시한이 내년 1월16일로 임박해 있는 점을 감안,법적 지위문제 만큼은 이번 정기각료회담을 통해 결말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본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에 대해 이들 문제가 국내법과 저촉된다는 사실을 들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1990-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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