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누락」검사 징계 방침/대검/“직무태만으로 처리 소홀”
수정 1990-11-18 00:00
입력 1990-11-18 00:00
인천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ㆍ복역중)의 전과 누락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 한부환부장검사는 17일 『현재까지 경찰이나 검찰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만 지난 80년 전과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16일 밤 최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수철부장검사와 인천지검 직원 및 치안본부 감식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날 인천 소년교도소에 복역중인 최씨도 함께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전과기록에 나타난 최씨의 생일은 진짜 생일인 「52년 9월13일」과 「50년 8월25일」 「50년 9월13일」 등 세가지이나 지난 80년 전산화 과정에서 최초기록인 50년 8월25일의 전과기록으로 입력이돼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은 그러나 지난 4월14일 최씨의 열손가락 지문을 송부받은뒤 전과를 확인,컴퓨터에 입력시켜 최씨의 2차 조회에서 전과기록이 나왔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의 기록조작이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최씨가 자수했을 때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의 항소이유서 재판기록 등에도 전과 4범인 점이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초범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김검사가 초범으로 나타난 최씨의 전과조회 결과를 그대로 믿고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 않은 점은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부장검사가 최씨의 전과조회 과정에서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최씨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 않은 경위 ▲경찰에 최씨의 열손가락 지문을 누가 보냈는지 등을 더 조사한뒤 김검사의 징계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폭력 및 도박혐의로 수배중인 지난 2월 자수한 또다른 폭력두목인 송천복씨(38)의 폭력부분에 대해서 김검사가 무혐의 처리한 경위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법무부 규칙」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형사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관계자는 피의자의 열손가락 지문을 반드시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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