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사 사고/경관 수뢰,단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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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8 00:00
입력 1990-11-18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 홍준표검사는 17일 서울 신정경찰서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이 경찰서 선도위원인 윤한교씨(36ㆍ양천구 목동 부산횟집 주인)가 저지른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음주사실을 은폐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윤시는 지난 7월20일 하오11시45분쯤 양천구 신정동 1183 앞길에서 서울3 르6105호 슈퍼살롱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정병국씨(25ㆍ회사원ㆍ구로구 오류동 156)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사고직후 윤씨가 피해자인 정씨의 가족과 합의했으며 정씨가 무단횡단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지난 9월3일 불구속 송치했다는 것이다.
1990-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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