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결정뒤 고소인 보복협박/검찰 항고로 보석 취소/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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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8 00:00
입력 1990-11-18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관리업체 목천개발 대표 김민수피고인(52)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낸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허가 취소 결정문에서 『남부지원이 김피고인에게 보석허가 결정을 내린 뒤 부하직원들이 고소인들을 협박하는 등 보복한 사실로 미루어 김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여의도 맨하탄빌딩 소유주였던 김희수씨가 부도를 내자 가짜 빌딩관리 계약서를 근거로 빌딩 괸리업체인 목천개발이라는 회사를 세워 자신들과 관리계약을 새로 맺지 않는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전기ㆍ수도 등을 공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려 지난 9월19일 입주자들의 고소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15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 윤재윤판사에 의해 보석이 결정됐다가 검찰의 즉시항고로 풀려나지 못하게 됐다.
1990-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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