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절반이상 입주 빌딩/건물주 특별세무관리
수정 1990-11-18 00:00
입력 1990-11-18 00:00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에서 3층이상의 임대용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 점포수,또는 임대면적의 절반이상을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카페 등 유흥업소에 임대해준 건물주의 명단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각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결정되는대로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임대수입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990-1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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