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작가 책 무단게재/출판사 대표 항소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1/17/19901117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1-17 00:00 입력 1990-11-17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16일 월북작가인 고 박태원씨의 소설 「갑오농민전쟁」을 무단 출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도서출판 공동체 대표 나혜원씨(34ㆍ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나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990-11-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