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대표/공정거래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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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7 00:00
입력 1990-11-1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객관적인 증거없이 자사 및 경쟁회사의 제품에 대해 허위ㆍ과장ㆍ비방광고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스퇴르유업(주)과 이 회사 대표이사 최명재씨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정수기의 성능을 과장광고한 (주)오리표와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지정ㆍ강제한 한국 델코전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0-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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