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위협 피고/법정구속 수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1/16/19901116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1-16 00:00 입력 1990-11-16 00:00 서울형사지법 박희수판사는 15일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나온 사람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익피고인(39)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월을 선고,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1990-11-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