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위협 피고/법정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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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6 00:00
입력 1990-11-16 00:00
서울형사지법 박희수판사는 15일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나온 사람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익피고인(39)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월을 선고,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1990-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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