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정화시설 갖추고 무단방류/업체대표등 셋 구속
수정 1990-11-16 00:00
입력 1990-11-16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한광수 부장검사)는 15일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해온 한성여객주식회사 상무 구자봉씨(52ㆍ서울 노원구 하계동 185의1)와 섬유염색업체인 남광산업 대표 남태희씨(54ㆍ서울 도봉구 창동 55의5),기계세탁업체인 남선기업 대표 이문행씨(43ㆍ서울 노원구 중계동 37) 등 3명을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미원주식회사,삼풍제지,현대자동차 써비스 서울 북부사업소 공장,대한병원 등 36개 업체 및 관리책임자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정화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가동을 하지 않은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부유물질(SS) 등이 기준치보다 2백∼3백65배씩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하거나,아예 정화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폐수를 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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