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불법영업/5천여만원 챙겨/지배인 구속ㆍ업주 수배
수정 1990-11-16 00:00
입력 1990-11-16 00:00
이들은 지난6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3에 허가없이 오락실을 차린뒤 단속을 피하기위해 상이용사 차모씨(28)에게 월50만원을 주며 차씨를 표면상 주인으로 내세워 「경마」 「꽃놀이」 등 전자도박기기 35대를 설치,대낮에 셔터를 내려놓고 불법영업을 해 지금까지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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