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위조/거액 시중 유출/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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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6 00:00
입력 1990-11-16 00:00
서울 성동경찰서는 15일 최경식씨(40ㆍ전과13범ㆍ중구 황학동 2044) 등 3명을 부정수표단속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장성한씨(3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하오4시30분쯤 성북구 보문동7가 「D교역」에서 2백60여만원어치의 오리털 이불 30여장을 사고 위조한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3천4백여만원의 가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시중에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H은행과 S은행 서소문지점에서 발행한 것처럼 가짜 당좌수표 1천만원짜리 2장과 약속어음 4장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다.
1990-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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