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세무 건축 보건 환경/민원부조리 일제 수사
수정 1990-11-15 00:00
입력 1990-11-15 00:00
검찰은 14일 교통 건축 보건 위생 환경 등 5대 민원부서 공직자들의 부조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ㆍ직무유기 등 비리가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지속적인 사정활동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비교적 바로잡혀가고 있으나 일선민원창구 담당자를 비롯한 일부 중ㆍ하위직 공직자들 사이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전국 각지검 및 지청마다 공직자 비리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특정 공무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정서를 내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도 모두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부조리 특별단속에 대해『금품수수ㆍ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ㆍ내밀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를 근절시킴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들의 신뢰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특히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 ▲병원 및 위생업소의 인허가 ▲공해방지시설의 준공검사 △개발제한구역안의 훼손허가 ▲임야 및 농지의 지목 변경 등 각종 인허가업무에 따른 금품수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정보의 사전누설 ▲위반사항의 묵인 ▲각종 조세의 편의제공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농지매매증명서의 발급 등 각종 증명,확인업무 관련사항 등도 특별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공금횡령 및 유용 ▲인사청탁 ▲직무유기 및 무사안일 ▲공문서변조 및 허위발급 ▲부동산투기 ▲도시계획관련도면 등 정보유출 ▲검사결과 및 등급판정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도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9월말까지 적발된 비위공무원은 모두 9천81명으로 지난해의 8천2백77명보다 9.7%가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집계했다.
1990-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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