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 비대위원/차형훈씨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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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4 00:00
입력 1990-11-14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길수판사는 13일 지난 4월의 한국방송공사(KBS) 사태로 구속기소된 전 KBS노조측 비상대책위기획위원 차형훈(32ㆍ기획제작국 프로듀서)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90-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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