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 비대위원/차형훈씨 집유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1/14/19901114018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1-14 00:00 입력 1990-11-14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길수판사는 13일 지난 4월의 한국방송공사(KBS) 사태로 구속기소된 전 KBS노조측 비상대책위기획위원 차형훈(32ㆍ기획제작국 프로듀서)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90-11-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