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대일보 사장/징역 3년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1/14/19901114018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1-14 00:00 입력 1990-11-1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윤석종판사는 13일 인쇄시설도 갖추지 않고 일간신문을 발행할 것처럼 속여 지방지사의 운영자를 모집,보증금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현대일보 사장 강원민피고인(55)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0-11-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