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대일보 사장/징역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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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4 00:00
입력 1990-11-14 00:00
서울형사지법 윤석종판사는 13일 인쇄시설도 갖추지 않고 일간신문을 발행할 것처럼 속여 지방지사의 운영자를 모집,보증금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현대일보 사장 강원민피고인(55)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0-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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