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처벌 특례법 마련/민자/누범 최고 2배 가중처벌
수정 1990-11-14 00:00
입력 1990-11-14 00:00
민자당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특례법안은 누범의 경우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도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집행유예의 결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 법안은 또 특정 강력범죄의 소송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리에 2일 이상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계속 개정토록 하는 「집중심리」 규정을 신설하고 판결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1990-11-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