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1ㆍ2세 지문 계속/일 정부 방침/재입국ㆍ강제퇴거는 완화
수정 1990-11-14 00:00
입력 1990-11-14 00:00
법무부는 재일 한국인 1ㆍ2세의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일본인과 같이 가족관계로부터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체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아직 도입단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문제,강제퇴거 문제는 1ㆍ2세에게 적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3세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 정부는 오는 19일 개최될 한일간 국장급 비공식 3세문제 협의석상에서 이같은 방침을 한국측에 제시하고 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정기각료회담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1990-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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