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로 공익보다 손실 클땐 취소 결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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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3 00:00
입력 1990-11-13 00:00
◎대법,음주운전 대학교수 승소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2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신상웅씨(52)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수치의 음주량이 측정됐더라도 면허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손실이 엄격한 법집행으로 얻는 공익보다 클 때는 그같은 면허취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0-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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