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여가수 염문」게재/월간 「주부생활」에 배상판결(조약돌)
수정 1990-11-10 00:00
입력 1990-11-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남편 조씨 및 자녀 2명과 함께 가족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과장된 기사를 널리 공표함으로써 원고부부의 생활에 상당한 침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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