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여가수 염문」게재/월간 「주부생활」에 배상판결(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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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0 00:00
입력 1990-11-10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9일 전국회의윈 조모씨의 부인 김모씨(부산시 동래구 온천동)가 가수 김세레나(본명 김희숙)씨와 월간지 「주부생활」기자 김순향씨 및 이 잡지 발행사인 민주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 김세레나와 원고 김씨의 남편 조씨가 동거했다고 게재한 주부생활기사로 인해 원고 김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남편 조씨 및 자녀 2명과 함께 가족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과장된 기사를 널리 공표함으로써 원고부부의 생활에 상당한 침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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