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능인력으로 양성/내무부수급대책/각시ㆍ도교육기관ㆍ시설활용
수정 1990-11-10 00:00
입력 1990-11-10 00:00
내무부는 9일 지방의 중소기업 등이 심각한 기능인력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기관 및 시설을 기능인력 양성에 활용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기능인력 수급대책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9개 도 농민교육원에 농ㆍ어민 가운데 전업ㆍ부업 희망자,비진학 청소년,영세민 자녀,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목공ㆍ미장ㆍ배관ㆍ내선공사ㆍ자동차정비 등 지역 단위의 기능인력 수급을 고려한 직업훈련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관내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기업체 등과 협조해 책임지고 취업을 알선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국 40곳의 여성회관을 활용,그동안 취미ㆍ교양을 중심으로 해왔던 여성교육에서 벗어나 저소득 부녀자,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취업보도를 위한 공예ㆍ미용ㆍ도배ㆍ표구 등 직업훈련까지 병행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전국 3천8백31곳의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취업 알선창구를 설치,취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가까운 행정관서에 가서 신청하면 최대한의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측의 협조를 얻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기능인력 취업촉진을 위한 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기업공동운영 탁아소 설치,독신근로자 합숙시설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1990-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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