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때 신용카드 과소비/30대 회사원 첫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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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9 00:00
입력 1990-11-09 00:00
서울형사지법 박희수판사는 8일 신용카드로 외환사용한도액을 2배이상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중대씨(35ㆍ한흥증권 직원)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의 애드먼턴시에서 국민마스터 신용카드로 1천6백43달러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모두 10차례에 걸쳐 1만2백72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규정된 외환사용액 5천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카드회사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1∼2년동안 카드사용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데 그쳤었다.
1990-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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