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금연구역/15일부터 확대/철도청
수정 1990-11-09 00:00
입력 1990-11-09 00:00
이는 담배연기로 인한 여객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호,무궁화호,통일호 열차의 경우 태극실(종전의 특실)은 1∼2량 연결 때 전량,3량 연결 때 2량,일반실은 홀수 차호를 지정해 연결량수의 50%까지 각각 금연실로 지정,운용하기로 했다.
또 비둘기호 열차는 연결량수 3량까지는 1량,4량 이상은 2량을 각각 금연실로 운용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전국의 역 대합실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역장이 흡연자의 수요에 맞게 일부 장소를 흡연장소로 지정,운용토록 했다.
1990-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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