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미끼 10억 사취/청와대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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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9 00:00
입력 1990-11-09 00:00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29일 달아난 함씨와 짜고 심씨에게 산림청과 국방부 소유인 울산시 남구 옥동 군부대 부지 3만1천4백20평을 경호실에서 주관하는 정치자금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지난 9월1일 상오10시쯤 서울 중구 무교동 서린호텔 1032호실에서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10억원)을 건네받아 편취 했다는 것이다.
1990-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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