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한약행상 강력단속/검찰/일정기간 계몽뒤 구속수사 방침
수정 1990-11-08 00:00
입력 1990-11-08 00:00
검찰은 중국교포들이 한약 등을 노상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ㆍ도로법ㆍ도로교통법ㆍ출입국관리법 등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조,친지아닌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교포를 초청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때 초청자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중국교포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여행업체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 정문앞길 및 파고다공원 등에는 중국교포 30∼2백명이 여행용 가방 등에 넣어가져온 중국한약을 좌판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중국교포의 입국실태를 보면 ▲86년 6백77명 ▲87년 7백73명 ▲88년 1천9백96명 ▲89년 6천8백24명 ▲90년 1∼10월 1만4천3백89명으로 해마다 늘고있으며 입국후 체류기간 연장자도 지난해 1백46명에서 올들어 9개월동안 3백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게됐다.
또 세관당국에 따르면 올해 5천7백35건이나 중국교포들이 한약재를 갖고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압수량이 워낙 많아 정확한 수량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 및 한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다.
1990-1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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