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질서 새생활운동」 재정지원 강화
수정 1990-11-07 00:00
입력 1990-11-07 00:00
정부는 「10ㆍ13특별선언」에서 밝힌 새질서ㆍ새생활 실천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폭력배 소탕ㆍ교통질서 확립ㆍ유흥업소 단속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각종 관련 부조리 사범을 척결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ㆍ법무ㆍ국방ㆍ문교ㆍ문화ㆍ체육ㆍ보사ㆍ총무처ㆍ공보처ㆍ정무1장관ㆍ법제처장ㆍ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ㆍ13특별선언」에 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대 과제의 추진점검을 위해 매주 차관급 대책회의와 시ㆍ도지사 중심의 지역대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해 풍속영업 단속에 관한 법률 등 12건의 관련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소비 추방 등 민간단체의 자율적 실천과제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 국민운동에대한 정부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6대도시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부처단속반 운영을 강화,대중음식점의 카페 표시 및 선정적 불법간판을 강력 제거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심야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3차 심야영업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응모 내무장관은 『범죄에 사용되기 쉬운 도난차량 및 흉기소지자의 전국 일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기소중지자의 은신용의처 및 우범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파상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하교시 학생의 안전귀가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주변불량배 소탕에 가용경찰력을 집중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흉악범 특별수용을 위한 초중구금교도소를 조기 신설토록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각 교정시설에 엄정독거실ㆍ일반독거실을 증설하는 한편,조직폭력ㆍ가정파괴 등의 흉악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중요수배자의 TV방영으로 사전에 은신처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원식 문교장관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대정화구역을 현행 50m 이내에서 1백m 이내로 확대하고 규제대상 업소에 만화가게ㆍ전자유기장ㆍ안마시술소를 추가,신설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1990-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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