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검찰,수사착수/증권감독원 고발따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1-06 00:00
입력 1990-11-06 00:00
대검은 5일 증권감독원이 삼성신약 대표 민병린씨(70)와 투자자 등 5명이 4백80억원대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세를 조작했다고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넘겨 수사하도록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 이명재 부장검사에게 배당,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된 민씨와 진영산업 대표 임병구씨(61) 등 2개 상장기업 대표 및 이들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투자자 양회성씨(42ㆍ전한국감정원 직원) 등 5명을 불러 조사하기로했다.
1990-11-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