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납세자 일괄 과세는 위법/대법 판시
수정 1990-11-05 00:00
입력 1990-11-05 00:00
김씨 등은 지난81년 죽은 남편 오모씨가 남긴 M실업 주식회사의 주식 71만1천6백80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오씨의 아들 진택씨에게만 납세의무자가 「오진택외 4인」으로 기재된 2억7천여만원의 납세고지서를 보내자 4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데다 상속인별로 부담해야할 세액과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0-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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