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납세자 일괄 과세는 위법/대법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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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5 00:00
입력 1990-11-05 00:00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3일 김형숙씨(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의21 신동아아파트 5동807호) 등 가족 4명이 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보내는 납부고지서에 각 납세자들이 내야할 세액 및 세액산출근거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그 납세처분은 무효』라며 용산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81년 죽은 남편 오모씨가 남긴 M실업 주식회사의 주식 71만1천6백80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오씨의 아들 진택씨에게만 납세의무자가 「오진택외 4인」으로 기재된 2억7천여만원의 납세고지서를 보내자 4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데다 상속인별로 부담해야할 세액과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0-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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