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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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4 00:00
입력 1990-11-04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3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측이 낸 검찰측의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1990-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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