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알선ㆍ무허제약ㆍ사행행위등/벌금액 너무 낮아 단속 “실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0-11-03 00:00
입력 1990-11-03 00:00
◎관련법 20년 넘도록 개정 안돼/최근 고친 특가법 등과 형평도 잃어

형법이나 각종 단속법규에 규정된 벌금형의 금액이 너무 낮아 벌금으로서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을 단속할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사회질서 확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에서 더욱 두드러져 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벌금액이 비교적 높은 법률과 최근 개정돼 벌금이 대폭인상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도로교통법 등과의 형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법률의 벌금액이 낮은 것은 이들 법률이 제정된지 20∼30년이 지났는데도 제정당시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벌금액의 조정을 위해 「벌금 등 임시조치법」이 지난 51년 제정돼 여러차례 개정돼 오기는 했으나 이 법도 마지막으로 개정된지 벌써 14년이 지나 사실상 효력이 반감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난 62년부터 66년 사이 제정된 법률의벌금과 과태료규정은 4배를 곱해 적용하며 67년과 73년 사이에 제정된 법률의 벌금은 2배를 곱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62년 이전에 제정된 법률에는 효력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개정된 76년이후 경제규모의 성장과 인플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벌금은 징역ㆍ금고ㆍ과태료 등과 함께 형벌의 한 수단으로서 대부분의 법률에 이들과 같이 벌칙으로 규정돼 있으며 최근 경미한 범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신체에 대한 형벌보다 벌금형의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를 통한 벌금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 법률의 개정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실형 등을 선고하기에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게 법정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현재의 일반 소득수준에 비할때 그 금액이 너무 적어 처벌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곤한다.

벌금액이 낮은 대표적인 법률은 지난 61년 제정된 복표발행ㆍ현상ㆍ기타사행행위 단속법의 벌금형 벌칙규정으로 복표발행ㆍ현상ㆍ사행행위에 대한 벌금의 최고액이 겨우 5만원이며 회전판 돌리기 등 유사사행행위는 1만원이다. 윤락행위와 유인행위를 금한 윤락행위방지법 제4조 및 5조의 벌칙규정 또한 벌금 3만원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징역은 1년이하이나 벌금은 10만원이하,윤락영업행위는 징역은 3년이하이나 벌금은 50만원이하에 불과하다.

미성년자보호법에 규정된 미성년자에게 음란ㆍ폭력내용의 만화를 판매ㆍ대여한 행위 등의 벌금최고액은 2백만원이며 담배나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유흥업소ㆍ유기장에 미성년자의 입장을 허용하는 행위의 벌금최고액도 1백만원밖에 안돼 이런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되고있다.

이밖에도 지난 63년 제정된 약사법에는 무허가 약제조행위 및 판매행위 등의 벌금이 50만원이하이며 제조연월일 등 용기기재내용을 어기는 경우 등은 10만원이하로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따라 4배를 곱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다.<손성진기자>
1990-11-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