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착용」 호응 커/단속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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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3 00:00
입력 1990-11-03 00:00
◎전국서 8천여건 적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과 불법 주ㆍ정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 첫날인 2일 서울 등 전국의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출발때부터 미리 안전띠를 매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승객이 타려하자 뒷좌석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평소 시내의 도로 곳곳에 함부로 세워져 있던 불법 주ㆍ정차 차량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서울 광화문 등 심한 정체현상을 보였던 도로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상오부터 서울 등 전국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운전자 또는 옆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에 대해 1만원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시내 곳곳에 세워진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운전자가 없을 때는 차량을 견인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서 8천1백51건을 단속했다.
1990-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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