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 투기조사 착수/국세청/분양현장서 당첨권 전매등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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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3 00:00
입력 1990-11-03 00:00
국세청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동시분양과 관련,분양신청 접수창구인 수도권의 주택은행 본ㆍ지점에 모두 1백71명의 투기조사 전문요원들을 투입,현장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투기꾼들은 대체로 중ㆍ대형 아파트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날부터 시작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초과 아파트분양신청 현장에서 이동복덕방의 투기조장행위를 색출하고 분양신청자들에 대해 당첨권 전매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점을 주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35개반 70명,중부지방 국세청에서 49개반 1백1명 등의 투기조사 전문요원들을 동원해 주택은행 본ㆍ지점을 순회하며 대리신청이나 복수신청 등을 현장에서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미 분양된 신도시의 아파트에 최고 1억여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등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분양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거나 전매를 알선ㆍ중개하겠다고 선전하는 투기조장 중개업자들의 단속에 주력,적발되는 악덕 중개업자들은 모두 관계당국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신도시의 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매차익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투기조사 대상에 올려 본인은 물론 전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실적을 샅샅이 추적,투기행위가 드러날 때에는 무거운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1990-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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