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인 살해 미군/징역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1/02/19901102019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1-02 00:00 입력 1990-11-0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1일 변심한 한국인애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뒤 여관방 침대밑에 사체를 숨긴 주한미군 레이먼드 윌리엄 굿리치일병(23ㆍ미 제2사단소속)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죄 등을 적용,징역15년을 선고했다. 1990-11-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